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은?
- ①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 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 ②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 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차 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 ④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 간은 1년이다.
-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 로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으로서 담보책임을 진다. 내력구조부별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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