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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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26.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사항은?
①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②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③ 판매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④ 창고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⑤ 위락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을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바꾸는 것처럼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허가 대상이고,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신고 대상임.
키워드:
용도변경
시설군
허가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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