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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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기 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원칙적인 시기는?
  1. ① 분양신청 공고일 이후
  2.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
  3. ③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이후
  4. ④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이후
  5. ⑤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받은 이후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정비사업에서 기존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에 철거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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