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 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 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 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②. 최저주거기준 변경 시 심의와 협의의 절차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으며 나머지 보기는 최저주거기준 규정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