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번
4.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 ②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단 명의 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주택법상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 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 닌 사단이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인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부녀회장명 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때에, 위 수익금의 관리 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부녀회이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자기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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