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0년 ›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52.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금액은 당해 공동주택 공 용부문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2.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 용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 용한다.
  3. ③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한다.
  4.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5. ⑤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시험 당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이 아니라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