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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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6. 주택법령상 원칙적으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① 3급 상당의 공무원
  2. ②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자
  3. ③ 검사
  4. ④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5년 근무 한 자
  5. ⑤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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