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2년 ›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46.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넘겨주어야 한 다.
  2. ②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 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3. ③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관리사무소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관리사무소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1년 단위 로 연1회 적립기간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②.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