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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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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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17.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굴뚝은 높이 6m를 넘어야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4m인 굴뚝은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니다. 나머지는 각 높이 기준을 초과하여 신고 대상이다.
키워드:
공작물 축조신고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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