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3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 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 조정사항에 해당된다.
- ②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 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 ③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 쟁 중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⑤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 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 공동주 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6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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