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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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26. 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아닌 것은?
  1. ① 천재지변
  2. 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3. ③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4. ④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5. 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직계존속·직계비속은 '사망'이 아니라 '질병·부상'이 신청 불가 사유로 인정되며, 사망은 대통령령 사유로 열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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