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 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 ② 점검대상 구조·설비
- ③ 취약의 정도
- ④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 ⑤ 조치할 사항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우려가 있을 때 보고할 사항은 점검대상, 취약 정도, 위해 내용, 조치할 사항이며 점검기관 정보와 검사기간은 아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