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9번
9.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 추적용되지 않는다.
- ②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 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 다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 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 대 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은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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