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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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32.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2.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③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④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경우
  5. 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계약 해제·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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