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22.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②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 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 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 물의 건축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 200m2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신고 대상으로 본 서술은 법령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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