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 은 것은?
-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 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익명으 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구두로 그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 ③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으로 한다.
- ④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 ⑤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곤란하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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