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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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 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 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②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 에 관한 사항
  3.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 에 관한 사항
  4. ④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⑤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관련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이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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