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0년 ›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

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

49. 사업주체로부터 예치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 의가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시기와 그 반 환비율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 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 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의 10/100
  2. ②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의 25/100
  3. ③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의 20/100
  4. ④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의 20/100
  5. ⑤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의 15/100
정답: ④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④. 시험 당시 기준으로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한 때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비율은 20/100이 아니라 30/100이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