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건축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기 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명령 등의 시정명령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 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할 수 없 다.
- ②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으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 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 고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등으로 보상하는 경우 시가(時價)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 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