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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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14.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인 경우, 허가권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②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③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4. ④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 로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3세대 증가시킨 경 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에 서 가중할 수 있다.
  5. ⑤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 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영업 허가 제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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