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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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①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2. ② 정화조
  3. ③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④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5. ⑤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세대 내에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세대 전유부분의 시설이어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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