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에 갈음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산 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 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④ 간호 및 간병, 재활치료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 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하므로 내용이 뒤바뀐 서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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