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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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5.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 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③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 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4.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 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5. 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④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④.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아니라 행정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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