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5년 ›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1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 절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 는 경우
  3. ③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경우
  4. ④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 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5. ⑤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것만으로는 계약 해제·해지나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연체여야 한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