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6년 ›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한 경우
  2. ② 관리주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3.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사유이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