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
8.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 다.
-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 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 규정은 법인 등기를 전제로 하므로 등기제도가 없는 비법인사단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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