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24. 「주택법 시행규칙」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포함되 지 않는 것은?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 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곳
-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③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월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④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⑤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자가주택비 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건축허가 실적은 직전월이 아니라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기준이다. 청약경쟁률, 분양계획 감소, 보급률·자가주택비율 기준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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