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산지ㆍ구릉지 등과 같 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기준은?
① 10만제곱미터 이상
② 15만제곱미터 이상
③ 20만제곱미터 이상
④ 30만제곱미터 이상
⑤ 40만제곱미터 이상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산지·구릉지와 역세권을 결합하여 시행하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는 1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