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9년 ›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산지ㆍ구릉지 등과 같 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기준은?
  1. ① 10만제곱미터 이상
  2. ② 15만제곱미터 이상
  3. ③ 20만제곱미터 이상
  4. ④ 30만제곱미터 이상
  5. ⑤ 40만제곱미터 이상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산지·구릉지와 역세권을 결합하여 시행하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는 1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