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3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 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 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 위
-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 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 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 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 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 ④ 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⑤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세대 안에 배기장치 설치 공간이 마련된 경우가 아니라,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 발코니 난간 돌출물 설치가 동의 대상이 된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