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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2. ②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3. ③ 기계실에 출입하는 행위
  4. ④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 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장애인 보조견의 사육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서 제외되므로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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