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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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

39.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 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로 Y 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과 乙간에는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2. ②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3. ③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만일 丙이 선의로 乙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았다면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은 X토지이므로 지번을 잘못 기재해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乙은 X토지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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