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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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5. 건축법령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2. ②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3.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 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4.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5.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는 증축·개축·재축은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이므로 100㎡ 재축은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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