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7번
1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표시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 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 한 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 만 아니라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존재 한다는 것도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 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취소할 수 있고, 별도의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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