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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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

5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 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 다.
  2.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3. ③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 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은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4. ④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 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 립한다.
  5. 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 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부터가 아니라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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