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9번
29.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 지가 없다.
- ②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 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 는다.
- ③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 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⑤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 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였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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