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9년 › 민법 5번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5번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 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 자라고 할 수 없다.
  2. ②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 관계인이 아니다.
  3.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 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4. ④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 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5. ⑤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 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28조).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