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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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

6.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 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2. ②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 임을 진다.
  3. ③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 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 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 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된 후,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 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사단의 총유재산으로만 책임지며 구성원 개인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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