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7번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②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 정된다.
- ③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 진다고 볼 수 없다.
- ④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⑤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자인 경우에도 일반 점유자와 같이 자주점유가 추정되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