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8번
3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은 부속 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 차인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 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 건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 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하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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