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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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7번

37. 乙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甲소 유의 X임야에 대해 甲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차임지급시기에 대한 관습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乙 은 甲에게 매월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산사태로 X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 甲이 X임야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설치공사 를 하려는 경우, 乙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4. ④ 乙이 X임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이 증가 된 경우, 甲에게 임대차종료 전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乙이 식재 한 사과나무들이 존재하는 때에도 乙은 甲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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