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9년 › 민법 28번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8번

28. 甲(1/3 지분)과 乙(2/3 지분)이 공유하는 X토지를 乙이 단독 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명 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乙의 丙에 대한 임대행위는 X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 법하다.
  2. ② 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③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④ 甲이 X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 우, 법원은 甲이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 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5. ⑤ 甲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 체한 경우, 乙은 상당한 가액으로 甲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를 매도한 계약은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다(민법 제569조).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