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9번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 ②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 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 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을 신청한 경 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 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저당권자가 제3취득자에게 과실에 관한 효력을 대항하려면 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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