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7번
17.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 ① 계약해제권
- ② 채권자취소권
- ③ 공유물분할청구권
- ④ 지상물매수청구권
-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며, 나머지는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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