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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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

2.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인 것은?
  1. ① 상계권
  2. ② 계약해제권
  3. ③ 채권자취소권
  4. ④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5. ⑤ 매매의일방예약 완결권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행사해야 하는 형성소권이고, 나머지는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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