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4번
14.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 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 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 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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