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6번
3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 ② 재판상 청구 후에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 력이 유지된다.
- ③ 원고가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 ④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 력이 있다.
- ⑤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 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 력은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재판상 청구는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중단효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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