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8번
28. 甲은 2010. 1. 15. 乙의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 고 그 대금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음식료에 대하여 2010. 10. 10. 재판상 화해 를 한 경우에 시효기간은 10년이다.
- ② 甲이 2011. 1. 9. 乙에게 음식료를 갚겠다고 한 경우에 시효는 중단된다.
- ③ 乙이 음식료 채권을 위하여 2010. 9. 9. 甲의 재산에 유 효한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④ 乙이 甲에게 2010. 10. 25. 음식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다시 2011. 2. 25.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는 중 단된다.
- ⑤ 乙이 甲에 대해 음식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0년이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므로, 乙이 유효한 가압류를 하면 음식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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