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
34.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 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 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 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함(지체 중 불능은 불가항력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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