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4번
14. 甲은 2007. 5. 1. 친구 乙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 록 1억 원을 변제기2007. 12. 31.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그런데 2017. 5. 1.이 되도록 乙은 甲에게 변제를 하지 않 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 甲의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 ② 甲이 2017. 5. 31.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을 청 구하였다면 2027. 5. 31.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다.
- ③ 乙이 2017. 5. 31.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甲의 대여금채 권은 2017. 12. 31.에 시효로 소멸한다.
- ④ 甲이 2017. 5. 31.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지 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1. 승소판결이 확 정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 된다.
- ⑤ 甲이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乙의 재산에 대해 가압 류결정을 받아 2017. 5. 31. 가압류집행을 하였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때부터 새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단순 최고나 승인과는 효과가 다르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