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0번
20. 사기ㆍ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②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 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 ③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 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 명해야 한다.
- ④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 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제3자의 선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악의를 증명하는 것이며,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